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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12. (3)사기, 강박

by 데이타베이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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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항상 취소가능

 

2.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가 알거나 알수 있었을때만 취소 가능

 

3. 선의 제3자는 대항 못함.

 

4. 제3자는 선의 추정으로 취소 하고픈 자가 증명해야 함.

 

5.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 않는다. 취소 X

 

6. 강박 의사결정의 자유 "완전 박탈" 은 무효! 그 이외는 취소

 

7. 시가는 기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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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4. 강박의 경우 제3자 대항 X

 

무효인 법률 중 선의 제3자 대항 X

1.비진의 2.통정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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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 요지할 수 있는 상태!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 도달 추정 (도달 후 철회 X)

보통우편 =>도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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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 행위 상실 => 그래도 도달하면 효력 발생

제한능력자는 도달기준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안 때 도달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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