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 조직운영
❑ 단위대 -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나누어 운영 - 단위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의 경우 20명을 기준으로 10명씩 운영
❑ 통·리민방위대 -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 - 1개 통·리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하고 20명 미만일 경우 인근 지역과 통합 통·리대를 편성 지역별 특성 및 재난 유형(원전, 중화학단지 지역, 유류·가스저장시설, 산불, 수해, 폭설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에 맞추어 시·군·책임하에 단위대 및 임무를 특화 편성
❑ 기술지원대 - 소방, 수방, 의료, 화생방 등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민방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로 편성 - 편성 : 시, 군, 구별 1개 이상 기술지원대를 편성하며 편성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각 조직의 대장을 맡음. 1개 기술지원대는 80~200명으로 편성하되, 인구 7만 이하 지역은 50명 이상으로 편성 - 편제기준 :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직군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편성. 이외에도 드론·로봇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자도 포함하며 정보통신·전자기파 재난 및 드론 테러 등으로 피해 발생 시 기술지원대를 활용해 응급복구 및 현장수습 지원에 활용함 - 역할 : 시, 군, 구 이상 전국단위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수습 및 복구 및 지원 활동을 하는데. 단위대 및 대원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서 수시확인을 해야 하며, 분대장 이상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연 2회 이상 불시 통신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직장민방위대 - 직장을 단위로 해서 편성한 민방위대이며, 사업장이나 사업소 단위로 편성 및 조직되고 직장의 장이 대장을 맡음 - 직장 민방위는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하되 1개 직장 민방위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하며 20명 미만은 통합 직장민방위대에 편성 - 직장 민방위대는 부대장 1~2명과 분대, 소대 등 필요한 단위대로 조직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의무적 편성’과 ‘지정에 의한 편성’ 먼저 ‘의무적 편성’ -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대 대장으로 지정가능하며 대장 유고시 부대장이 지휘권 행사, 부대장 유고시 편제에 따른 간부 요원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의무적 편성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공공기관 및 업체 2) 지정에 의한 편성 -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2. 시설장비 운영
❑ 시설 및 장비의 운용 - 민방위대는 민방위 사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한 재난 사태로부터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가 있음
❑ 공공용 대피시설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시설지정 대상 - 정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의 지하층,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상가, 대형건물 지하층 등이며 또한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 소유시설 가운데 대피 기능을 갖추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 된 시설을 우선 지정함 ○ 비상급수시설 - 설치목적 :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 시설위치 :주변 비상급수시설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확인 가능
❑ 민방위장비 -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대피 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하며 민방위대별로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영 ○ 민방위 장비의 종류(6종) - 지휘용 앰프 - 전자메가폰 - 교통신호봉 - 환자용 들것 - 응급처치함 - 휴대용 조명 등 ○ 화생방장비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에서는 화생방분대 장비를 확보하여 화생방 상황시 자체 대응 및 주민의 대피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 ○ 화생방 장비의 종류(5종) - 보호의 세트 - 화학탐지지 - 오염표지판 - 휴대용 제독기 - 장비제독제 등
3. 동원 및 자율참여
❑ 민방위 동원 요건 - 첫째, 전면전ㆍ국지전ㆍ공습ㆍ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둘째, 무장공비의 기습ㆍ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셋째,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넷째,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민방위 동원권자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 민방위 동원 불응 시 처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불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국가적 재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득이하게 동원에 응하지 못할 경우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관혼상제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 민방위 동원령 발령 시 - 동원이 발령되면 방송이나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해당 내용을 전파 - 내용을 전달받은 대원들은 대장이 지정해준 특정 장소로 이동
❑ 민방위 동원 임무 - 집결 뒤에 대원별로 임무 및 행동요령 교육 - 화재나 지진 같은 현장에 동원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의 활동 - 군사 작전상 동원되었을 경우 단독행동은 자제하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 - 활동 범위는 민방위대 소재지 읍‧면‧동 관내 지역을 원칙으로 함
4. 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 -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민방공경보의 종류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3)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4)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민방공경보 경보방법 - 경계 : 사이렌(평탄음 1분) + 음성방송 - 공습 : 사이렌(5초상승, 3초하강) + 음성방송 - 화생방 : 음성방송 - 해제 : 음성방송
❑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의 종류 1) 재난경계경보 : 홍수 예ㆍ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3)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재난경보 경보방법 - 경계 : 음성방송 - 위험 : 사이렌(파상음 3분, 2초상승, 2초하강) + 음성방송 - 해제 : 음성방송
❑ 발령권자 - 민방공경보 발령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읍장‧면장‧동장 - 재난경보 발령권자 : 시ㆍ도지사(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본부장,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 대피소 찾기 - 민방위 대피소 안내 표지판 -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 설치 후 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 경보 발령시 대피요령 ○ 경계경보 - 정부의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밤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하고 평상시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함 화재 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와 전열기 차단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 음식물과 식수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함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의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함 ○ 공습경보 - 공습경보 시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 쇼핑센터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개인 보호장비와 비상대비물자를 가지고 대피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대피 대피 후에는 정부방송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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