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기능 식품 판매를 위하여서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및 시험이 필요 합니다.
아래링크 드릴께요~!
https://edu.khsa.or.kr/user/learn/LearnUserMain.do?seqCd=A232201200609&enrollNo=884335&_menuNo=225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회원 가입 및 결제 후 수강을 합니다.
2. 총 5가지의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이 동영상이 진행 됩니다. 각 과목당 메인 내용은 30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의 개요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의약품
-> 사람,동물의 질병 치료 예방 목적이나, 신체 구조 및 기능에 약리학적 양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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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들은 후 최종평가를 합니다.
-문제 정답-
1.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고시형만 있다. ( X )
2.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 X )
3.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때 질병의 예방이나, 과장된 표시,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 등을 광고할 수 있다. ( X )
4.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다. (X)
5.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O)
수료증 발급을 클릭 합니다.~!
-영업장명 변경 원하실 시 글의 맨 마지막에 수정법도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정부 24 등록 방법
1.수료증을 가지고 정부24로 들어 갑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입력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로 들어갑니다.
4. 나의 브랜드로 영업하고 싶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그냥 완제품을 판매하고 싶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5. 서류를 등록 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 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교육 + 발급비까지 2만원 + 29120원 총 49120원이 들었네요 >.< ^0^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참고 사항-
p.s 추 후 영업장명 변경시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변경 후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증 발급에 들어가셔서
수정 을 누르시고 영업장명을 변경 후 다운로드 or 출력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이 다시 필요할 경우 정부24에 My GOV 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tip 하나더~!!***
혹시나 뽑는과정에서 문서가 에러나 훼손되었을경우에 다시뽑기가 없어져서 난감하실텐데요.
이땐 1588-2188로 전화 하셔서 부탁드리면 다시 roll back 하여 만들어주십니다.
(대신 20분이상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ㅠ.ㅠ 바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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