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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오게 되는데, 그럴땐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꼭 해야 합니다~!
가입하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나,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미가입한 날짜대로 계산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hometax접속 후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 합니다.
2.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3.아래 정보를 쭉쭉 써주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사업자등록번호는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확인은?! 아래와 같이 바로 문자로 날라오는것을 볼 수 있네요 ^^
그럼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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