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은 세금문제들이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등록을 하는게 좋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 며칠 소요 되니 혹여 바로 하려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1.홈텍스에 접속하여 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신청/제출 -> 사업자 신청(개인)
3.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먼저 상호명(단체명)은 회사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스마트스토어를 미리 개설을 해두었다면 그 스토어 이름으로 해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상호명과 쇼핑몰명은 꼭 같을 필요가 없다.
나중에 상호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따로 신청해서 변경도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 정보 문자 수신 동의"에 동의를 클릭해주면 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둘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처음엔 정보를 얻는단 마인드로 수신을 추천 드립니다.
4. 소재지 입력!!
소재지 입력 시 여를 클릭하면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자동으로 채워 집니다. 집에서 하시는게 아니라면 부를 클릭 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집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스마트스토어 정보에서 집 주소가 노출이 되게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5.업종!!
스마트스토어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업종 입력/수정을 누르자
검색을 누릅니다.
전자상거래라고 입력 후 조회합니다. 그 후 맨 윗줄을 클릭합니다.
선택 후 화면이 아래처럼 바뀌면 등록하기를 눌러 줍니다.
화면이 아래처럼 바뀌면 선택 후 업종 등록을 눌러 줍니다.
6.개업일자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를 선택하여 줍니다. 종업원 수나 자기자금, 타인자금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7.임대차내역
1. 위에서 자가로 했을 경우 자가면적을 입력
2. 위에서 자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 입력/수정을 통하여 내역을 입력한다
처음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이라면 "일반"이 뭔지 "간이"가 뭔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의 차이인데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세금을 그대로 내고,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낼때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간이여도 매출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이를 선택해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송달받을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후다음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나면 며칠뒤에 사업자등록증이 서류 송달장소에 입력한 주소로 도착합니다.
참고)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싶다면 집 근처 세무서에 가서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면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은 필수로 가져가야 하고 사업장주소를 따로 계약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챙겨가야 합니다. 온라인과 다르게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당일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들 부자 되세요 ^^
p.s 일요일에 하니 온라인은 하루 지나서 아침에 문자가 오네요 ^^
*참고* 급하게 수익 낼 계획이 있으신게 아니라면?!
12월에 하신다면 1년마다 부과되는 세금 문제가 있으니 1월에 하시는걸 추천 합니다. ^^
*참고* 부모님 집에서 사업자 등록 하는 법!!
https://daydaysameday.tistory.com/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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