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업자 쪽에 연락을 하여 운송료 , 보험료 , DDP 최종도착지 까지 인지 어디까지
책임인지 등등을 계약한다.
2.수출업자 쪽에 연락을 하여 한국에 수출을 한적이 있는지 (있으면 등록이 되어있다.)
3.없다면 한국 관세사회에 들어가서 법인 관세사무소 (대행 업자)를 찾고 의뢰한다.
가격 3.3만 부터 시작
4.관세사무소를 통하여 하는일은 유니패스 지원센터에서도 직접 할 수 있다.
(통관 수입신고서 작성, 세관신고)
4-1. 하기위하여 전화하여 알아봐야 할 것은 아래 이고 요건 대상/비대상 여부를 확인해야함
1)식약처(02-2640-1432)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2)식물 검역기관(02-2650-0648) 식물방역법
3)농업기술실과제단(063-919-1610) 종자산업법
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신선한 고구마 HS Code : 0714-20-1000) 건조 냉동 전분 등은 따로 코드 있음
관세율 및 부가세 관련 내용 전화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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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물품 이동
수입-> 보세창고 배 -> 선별작업 -> sea express 창고 분리 수입신고 -> 항구 보관장소 (1day) -> 수입신고 필증 확인 후 이동 -> 최종 도착지
=문의전 알면 좋은 사항=
1. 고구마 수입 절차
● 국내 입항(부산항, 인천항 등) 반입 완료 -> 식물검역/식품검역 진행 -> 검역 완료 후 세관 수입신고 진행 -> 세금 납부(관세 및 부가세) -> 수입신고 수리 -> 국내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내륙 운송
(해외(포르투갈)에서 국내까지의 해상 운송은 포워더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저희쪽 거래 포워딩 업체 이용도 가능합니다)
2. 확인해주실 사항
- 식물검역 진행과 관련하여, 일부 식물들은 국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 예정이신 고구마의 학명 전달 부탁드립니다.
- 식품검역 진행과 관련하여, 물품의 용도(제품 제조용 원료인지 판매용인지 등)에 따라 식품검역 절차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용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세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물품의 상태(생 고구마 형태 전체인지, 분말형태인지, 냉동/건조 여부 등)에 따라 HS CODE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예정이신 고구마의 정확한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입 가능한지 확인 하는 곳=
식물방역법 및 수입금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TEL : 054-912-061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포르투갈 고구마는 G.G=
감자암종병, 감자갈쭉병,담배노균법 때문에 생고구마 및 냉동고구마 수입이 어렵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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