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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후 세무서에서 등록!
보건위생과에도 가서 영업신고 도 하여야 함!
1. 대표자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or 본인 건물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3.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 협회 2만원 https://www.kfia.or.kr/)
=>2번째있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2번째 있는 신규 영업자 클릭 (처음 하시는 분 기준)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
https://www.geumcheon.go.kr/health/contents.do?key=1524
유통전문판매업 - 보건소 홈페이지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www.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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